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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지난 항소심과 같이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이어진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동료들과 관계자들, 팬들에게도 실망과 아픔을 줬다. 배신이고 범법이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치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 중이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에 임하고 있다.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계신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고 신성한 법정에 맹세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아인은 "언제 어디에 있든 범죄의 엄중함을 잃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지인 최 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 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 측은 지난 항소심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밝히거나, 지난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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