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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 불법? 대법원 판례로도 입증"

시간2024-12-26 08:40:18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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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유미개발 주주 제안 불법" 주장
고려아연 "소액주주 권한 강화 위한 것…문제없다" 반박

/고려아연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조건부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주제안은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은 아무런 법적 문제나 하자 없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진행됐다"며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한미사이언스와 한진, 삼부토건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의 선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지배주주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우호 지분과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는 최 회장 측의 경우 1대 주주인 MBK·영풍과 반대로 의결권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MBK·영풍의 주장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2차례의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과거 기억을 떠올린다"며 "지금까지 MBK·영풍 측은 법을 악용하고 왜곡함으로써 시장과 주주, 투자자를 호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 장치이자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마저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장애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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