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 9.54% 적금 효과…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불어난다. 5년 만기 시 연 9.54%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가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9000원이 올라간다. 내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월 50만~70만원, 월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낼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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