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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통법 10년 만에 폐기…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간2024-12-26 16:42:11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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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 /송일섭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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