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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R&D,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 지원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이 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친 후 1년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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