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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프로골퍼 안성현(43)이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수수한 고급 시계 2개(합계 4억 원 상당)를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3)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청탁 과정에서 받은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안성현에게 징역 7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명품 시계 2점 몰수 등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안성현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는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합계 4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2개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현의 아내이자 그룹 핑클 출신의 배우 겸 가수 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해 지난해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남편의 논란이 불거진 후 성유리는 올해 초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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