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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9일 이승환의 SNS에는 "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승환의 대리인은 "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일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장(행정청)은 20일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2일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공연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보수단체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승환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보수단체들은 구미시청 입구 등에 '이승환의 탄핵 축하 공연 구미시는 즉각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공연을 반대했다.
이승환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본인에 대한 1억원, 예매자 100명에 대한 1인당 50만원, 그리고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를 포함해 총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 이하 이승환 측 전문
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
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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