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망자 179명 중 174명 신원 확인…5명은 미확인 상태
일부 희생자는 장례 절차 시작…이날 오후 중 합동분향소 조성
국토부, 로컬라이저 설치 여부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 중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에서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며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확인 중인 인원은 나머지 5명"이라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지문감식을 통해 사망자 중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사고 여객기가 수 차례 화염에 휩싸인 탓에 사망자들의 시신 훼손이 커 나머지 32명 신원 확인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전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신원 미확인 사망자와 유가족 DNA 샘플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감식 절차를 통해 2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합동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온전한 주검 5구 중 4구(광주 3·서울 1)는 전날 유족에게 인계됐으며 일부 희생자는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시신 훼손과 부패를 막기 위해 희생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냉동 컨테이너 설치를 정부 측에 건의했다. 그러나 격납고 바닥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유족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국토부는 뒤늦게 임시안치실(냉동고)을 설치했다.
유족들은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으로부터 희생자들의 시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냉동고 설치를 약속받았으나 참사 하루가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전날 오후 2시까지 냉동고 설치를 마칠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전날 오후 9시경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할 용도의 냉동고 11개 설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고 한 개당 시신 18구가 안치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신 75구가 임시 안치된 격납고 등징에서 냉동고로 운구됐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 관료는 유가족을 달래려고 좋은 소리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유족을 도와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당국은 이날까지 검시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 90명의 명단을 유가족 대표단에 넘겨주기로 했다. 검시는 수사기관이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기 전 실시하는 마지막 확인 절차다. 명단에 포함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유족과 합동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임시 안치할 수 있게 된다.
전날 유족이 요구한 공항 1층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중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은 장애물 설치가 제한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방지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사고의 관련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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