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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선 유승민(42) 전 IOC 위원이 오는 4일 열리는 후보자들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의 대표적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후보는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2019년 자치단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단행 등 한국스포츠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왔다”며 “ 하지만 대한체육회와 달리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제도적인 예산 지원 등 자생력 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채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예산을 지방비에 의존해온 지방체육회 입장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위한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적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 관한 체육정책 추진에 있어 대외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일관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비(非)올림픽, 비(非)아시안게임 종목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목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라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지원 체제, 즉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별 조례 제정 의무화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통한 지방체육회 재정 독립의 토대 마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목단체장 선거제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체육 지도자(학교운동부와 생활체육 지도자 등)와 직원 호봉제 도입 △각 사무처 직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 △다양한 종목단체 선수촌 입촌 기회 및 훈련 일수 증대 등 "전방위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용어로 '팔길이원칙'이 있다. 이는 '공공지원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의 준용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다.
유승민 후보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규약이나 각종 규정의 승인에 대한 관리 권한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중적 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시군구 지방체육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의 수익 플랫폼을 통한 자생력 향상, 기업 및 미디어와 종목단체의 클러스터 구축, 종목 기금 활용의 탄력적 운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체육인들이 스스로 발전시키는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정책토론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심혜진 기자 cherub032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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