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이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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