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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한 바 있다.
공개매수 종료 후인 10월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는데,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사전에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 소수주주들은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하기도 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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