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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민희진은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 역시 경영진 본인 대신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4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후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고 해놓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를 못하게 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이후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쏘스뮤직은 그해 8월 민희진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사는 "원고는 2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고 했다. 원고는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에 대해 양 측의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 아일릿은 현실 속의 10대를 표현한 반면, 뉴진스는 Y2K 속의 노스텔지어라고 했다. 장르도 차별성이 있으며, 퍼포먼스에도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안무가 갖는 전형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카피했다고 했다고 한다. 원고는 뉴진스도 그렇게 보면 TLC, SES 등 다른 비슷한 걸그룹이 많다고 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허위 발언을 유포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손배소 범위에 대해선 아일릿이 SNS 팔로워 수가 줄었고, 앨범 성적이 하락했고, 광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청구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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