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해제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0.05~0.3%포인트(p)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산금리는 0.1%p,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은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경우 0.2%p,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3%p씩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억제 정책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해제하고, 전세자금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은 유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차등화에 나섰다. 이로써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0%로 변경됐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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