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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40년간 동고동락한 남편이 즐겨 먹던 들기름에 살충제를 타 먹이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 씨에게 몰래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평소 자주 먹는 들기름과 알약에 살충제를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들기름을 넣고 밥을 비벼 먹던 B씨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즉시 뱉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취미 생활을 한다며 밖으로만 나가고,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일방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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