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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연예인·유명인 6명, 연예기획사 1곳을 상대로 허위영상을 제작,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5명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외모비하 등을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로, 이 과정에서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금전적 후원을 유도했다.
한편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 대한 허위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1심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한 상황이다. 엑소 수호,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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