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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인받았던 일반인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며 논란이 마무리됐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황정음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양측은 오해를 풀었으며 법적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황정음은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었다. 황정음은 A씨의 사진과 함께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곧 삭제됐지만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황정음은 자신의 오해로 인해 일반인을 상간녀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인의 게시글을 잘못 공유해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의 공개 게시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A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사건은 7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황정음 측은 A씨와의 합의를 조율했으나 초반에는 협상이 불발됐다.
그러나 최근 황정음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오해를 풀며 A씨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으나 남편 이영돈과의 재결합 후에도 불협화음이 이어져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다. 황정음과 이영돈은 2016년 결혼해 2020년 한 차례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이후 재결합하며 다시 가정을 꾸렸다. 전 남편과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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