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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준수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와 당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 김준수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2차 가해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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