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MG손보 노조 실사 거부에 법적 조치 고려
청·파산 시 보험계약자 피해·재고용 미미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불발 시 청·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예보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해 계약 이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함께 추가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하는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MG손보 노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보는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와 노조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