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심과 동일형 선고…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재판부 "배임 행위와 부실행위에 관계 있어"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 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사업에 실패해 부도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회사의 부실행위에는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C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금고처럼 활용했으며, 그 금액이 281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SK텔레시스의 부도와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수백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