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아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A씨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아동들이 현재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의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탈퇴했다. 지난 2019년에는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과 함께 남자친구의 존재를 동시에 알려 화제를 모았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