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무 이상 성과급의 50~100% 주식 지급
책임경영 및 강력한 주가 관리 의지 해석
2026년부터 일반 직원도 선택 가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지난해 20일 하반기 TAI를 공지하고, 전 사업부에 반도체 50주년을 맞아 200만원의 위기극복 격려금도 지급했다. DS 부문의 TAI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200%,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25%, 반도체연구소·AI 센터 등은 37.5%로 결정됐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이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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