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보, 불법 시위 법적 대응 예고…노조, 합법 쟁의 주장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매각과 관련해 MG손보 노조의 실사 방해와 불법 시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합법적 쟁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실사 방해·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반박 성명을 냈다.
전날 예보는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실사 진행이 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 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 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불법 점거를 당했으며 실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조는 “지난 9일 총 14명이 MG손보에 무단 입점해 실사를 위한 공간과 전산장비 설치, 회사 내부망 연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단에 외부인 입점 시와 금융기관의 내부망 접근 열람 시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이 돼야 하지만 서명 없이 전달만 했다”며 “위법하게 입점해 불법으로 회사 내부망을 열람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절차 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자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고 실사단은 자체 회의 후 스스로 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실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로 인해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매수차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권한을 넘어선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하고 있는 실사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등에 위배됨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문서로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도 합법 쟁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예보는 직원을 MG손보에 파견해 비용을 사용하며 임원의 지위로 경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예보가 사용자이고 적법한 쟁의행위 조건을 갖췄다”며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정당한 과정과 당당한 결과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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