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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가 병역이 면제된 데다 투표권도 없는 ‘캐다나인’ JK 김독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되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JK김동욱은 17일 개인 계정에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리면서 “생에 첫 고발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며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나”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출생 및 성장 배경에 대해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 캐나다 이민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네티즌은 온라인커뮤니티에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라며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비상 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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