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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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