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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10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온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혼외자 또한 1200억원설이 도는 홍 감독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냐는 물음에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홍 감독의 어머니 故 전옥숙 여사는 출판계, 영화계, 방송계 등 광범위한 활동으로 '대중문화계의 전설'로 불린 인물이다. 육군 중령 출신 홍의선과 결혼해 함께 연합영화사 대표를 맡아 부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알렸다. 말년에 치매를 앓아 홍 감독의 본처 A씨가 4년 간 모시며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전 여사의 유산을 두고 "그러면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냐"라고 궁금증을 드러냈고, 김 변호사는 "맞다"고 긍정했다.
홍 감독과 본처 A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재산상속비율도 논했다. 홍감독과 A씨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 김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라 말하자 조 변호사는 "홍 감독의 재산이 1200억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부인 A씨는 3/7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짚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법적 상속분으로 그렇게 되느냐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그럼 홍 감독님이 전 재산을 김민희 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2016년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됐고,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홍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홍 감독이 2019년 A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두 사람은 10년째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 가운데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현재 김민희는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든 상태다. 출산 예정일은 올봄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산부인과에 함께 방문했다. 홍상수 감독은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따라다녔다는 후문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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