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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KBS가 취재진 폭행에 가담한 세력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KBS 측은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BS 측은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BS는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일부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 이하 KBS 측 전문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BS는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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