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홍상수(64) 감독과 9년째 불륜을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민희가 아기를 안아보고 예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18일 네티즌 A 씨는 소셜미디어에 "홍상수와 김민희 임신을 보고 생각보다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9년쯤 하남에서 둘이 스타벅스에 온 걸 봤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돌 전 아기를 보고는 김민희가 진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묻고 안아 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A 씨는 "(김민희가 아기를) 계속 안고 홍상수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고 난리였다. 불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때 같았는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혼외자 또한 1200억원설이 도는 홍상수 감독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냐는 물음에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조 변호사는 전 여사의 유산을 두고 "그러면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냐"라고 궁금증을 드러냈고, 김 변호사는 "맞다"고 긍정했다.
홍 감독과 본처 A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재산상속비율도 논했다. 홍감독과 A씨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 김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라 말하자 조 변호사는 "홍 감독의 재산이 1200억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부인 A씨는 3/7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짚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법적 상속분으로 그렇게 되느냐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그럼 홍 감독님이 전 재산을 김민희 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