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달 26일부터 배민1플러스 상생 요금제 도입
우대수수료로 대다수 업주 부담 완화 나서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인하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까지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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