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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1번 출구 앞에서 구미시장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 취소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두고 손배새상소송 접수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이번 소송 위임계약도 체결했다.
이날 임 변호사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2024년 12월 25일 공연(이하 '본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하 '본 소송') 소장을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 1100여명의 공연 예매자 중 100명 등 총 101명이다. 본 공연의 연출을 담당한 (주)드림팩토리클럽도 함께다. 피고는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2억 5천만원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다. 본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특정한 것은 첫째 2024년 12월 20일자 서약서 요구와 두 번째 2024년 12월 23일자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라며 짚었다.
이어 "원고 이승환은 두 불법행위 모두의 피해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원고 드림팩토리클럽은 위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 연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 100명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는 모두 피고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인바, 이에 대해 피고 구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본 소송은 이에 더해 구미시장 김장호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장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소송의 쟁점은 피고들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의 근거로 주장하는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었다면, 구미시장이 자의적으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부당하고 굴종적인 서약서 작성요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이승환씨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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