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손자회사 선메탈 통해 영풍 지분 10.3% 취득
순환출자 관련 규정 활용…23일 임시주총에 적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다. 최 회장 측 오너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계열사로 매각해 지배구조를 변경했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안건을 비롯해 총 21명의 이사(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7명·MBK연합 14명)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성공적인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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