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멸 말고 공생하자" 고려아연, MBK 측에 '대타협' 제안
박기덕 대표 "SMC는 주식회사…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아냐"
"임시주총 무효" MBK·영풍, 최윤범 회장 검찰·공정위 고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24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향해 상호 소통을 통한 대타협을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 다양성과 경영 참여 등 MBK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를 향해 타협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자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박 대표는 MBK측에 타협을 위한 전제로 이사회를 MBK 연합 측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MBK와 현 경영진이 공통의 목표, 즉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기능, 순기능 등을 언급한 점을 짚었다.
그는 "MBK측에서 강조해온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권고한 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을 위해 많은 기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사 중 일부를 MBK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MBK의 노하우와 지혜는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생의 길이 무엇인지 공멸의 늪은 어느 것인지 깊은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박기덕 대표이사·사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24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황효원 기자
아울러 박 대표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MBK 측에 "불법이 아니다"고 전했다.
MBK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꺼내든 상호주 제한 전략은 공정거래법 22조와 3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22조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36조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MBK측은 SMC가 외국 법인인 데다 유한회사로 국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박 대표는 "SMC 지분 취득은 고려아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외국 회사 적용 여부, 상법상 외국 회사 적용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SMC는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측에서 고발한다면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진행된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지만 MBK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임시주총장에서 최 회장이 우리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며 "우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했고 어떠한 형태로도 공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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