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제2의 박정태가 나오면 안 된다.
SSG 랜더스가 24일 박정태 퓨처스 감독의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박정태 퓨처스 감독은 지난달 말 지휘봉을 잡았으나 음주운전 3회 전력이 부각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2019년 1월 음주운전에 이어 버스기사에게 운전을 방해하면서 처벌받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때 과거 음주운전이 2회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제재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조항이 있다.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 기준이면 70경기 출장정지다.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처분 기준이면 1년 실격 처분이다.
제3항은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제4항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5항에는 제3항과 제4항의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18년 9월11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나와있다. KBO에 따르면 그날 음주운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박정태 전 감독의 경우 현행 KBO 기준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 1월 이전의 두 차례 적발은 모두 2018년 9월11일 이전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을 받으면 될 법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시 KBO에 아무런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품위손상행위에는 가장 먼저 이런 설명이 나와있다.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기할 수 있다.’
결국 박정태 전 SSG 퓨처스 감독 논란의 교훈은 명확하다. SSG가 음주운전 3회 논란의 야구인을 감독으로 선임한 것도 문제지만, KBO 품위손상행위의 처벌 규정에 빈틈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규약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현재 KBO리그 구성원 중에서 2018년 9월1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미 처벌까지 받고 반성하고 복귀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리그에서 퇴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 구단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대신 지금부터는 KBO와 각 구단의 2018년 9월11일 이전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리그 구성원 유입을 철저히 막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 앞에 ‘전, 현직’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박정태 전 감독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영구실격에 해당하고, 애당초 감독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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