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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불법 진로 변경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5월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8월 1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흥국은 2021년 서울 용산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흥국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또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무대에 오른 그는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딨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도 잘했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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