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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와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피고발됐다.
한 네티즌은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MBC와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 돼 있다.
작성자는 지난 27일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 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명시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접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은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내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주세요. 다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에 묻지 말고 갈아서 바다에 뿌려줘요. 아무 바다나 괜찮아. 강도 좋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고인은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등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중략) 인간관계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쇼. 불편한 관계 삭제시키면서"라고 했다.
한편 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해 입사했으며, 이듬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이 지난 12월에야 부고가 전해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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