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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전지현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전지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10일 마이데일리에 "전지현 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약 2,000여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전지현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
전지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를 2007년 86억원에 매입한 뒤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약 14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2022년에는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를 약 130억 원에 남편과 공동 매입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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