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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다시 의료 과실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진행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도중 환자는 다량 출혈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원장은 이미 2014년 故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 및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후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수술 후 패혈증 및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10월 27일 사망했다.
신해철의 유족은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전 원장을 고소했고, 2018년 대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강 전 원장은 금고 1년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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