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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일명 '술타기' 수법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일명 '술타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관련 처벌 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를 하려했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캔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술타기라면 경찰에 음주사실을 밝혔을테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수사과정에서 술타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열된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로인해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있다"고 통상적 술타기 형태와 다름을 헤어려달라 요청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김호중의 비틀거리는 모습은 음주가 아닌 선척적인 발목 기형이 이유라 주장했다. 사고 발생 역시 통화 및 문자 전송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라며 "당시 김호중이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했다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가 세운 계획을 따랐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결정하거나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잠적했던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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