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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대만 배우 故 서희원의 자녀 친권이 전남편 왕소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그녀가 남긴 1200억 원대 재산의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소비가 법적 절차에 따라 두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희원이 구준엽과 재혼했으나, 두 아이를 공식적으로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희원의 유족들 또한 아이들이 왕소비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법적 절차상 이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서희원의 자녀들은 친아버지인 왕소비와 함께 베이징에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 문제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1일 ET투데이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서희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준엽과 두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특히 서희원과 왕소비가 이혼할 당시, 서희원이 두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가지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는 "서희원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두 자녀의 법정 대리인은 왕소비가 된다. 서희원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왕소비의 그간 행적을 토대로 친권 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왕소비가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왕소비와 서희원의 위자료 및 채무 문제로 인해 구준엽과 두 자녀가 일정 부분 상속을 받은 바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유산 분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희원과 구준엽은 20년 전 연인이었다가 2021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구준엽은 "희원이 생전에 가족을 위해 모아둔 재산인 만큼, 내 몫은 장모님께 드릴 예정이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 왕소비와의 친권 분쟁을 예고했다.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일본에서 장례를 치른 후 지난 6일 대만으로 유해가 운구됐다. 그러나 그녀의 사망 이후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장란은 서희원을 비방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SNS 계정이 무기한 정지되기도 했다. 이에 왕소비는 "나는 어머니와 가치관이 다르다. 오늘부터 그녀와 모든 인연을 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생전 그녀는 왕소비와 양육비 및 생활비 미지급 문제, 재산 분할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최근에는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란이 약 2064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대만 내 신탁을 통해 은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故 서희원의 유산과 자녀 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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