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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백종원이가 형사 입건된 이유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때문이다.
우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된장 제품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국산 재료로 만든 된장이라고 홍보해왔던 만큼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만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더본코리아의 온라인몰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역시 원산지 논란이 불거졌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제품은 더본코리아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만 맡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백종원은 더본코리아의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사용한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잇따른 논란 속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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