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액주주 “기업가치 저평가 부당해…의무공개 매수해야”
금융위 “인수 승인여부, 시기 등 정해진 바 없어” 입장밝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로 인해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도 인가를 망설이고 있는 제스처를 내비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 앞서 두 차례 소위를 진행했으나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불가능하지만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이 양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우려가 현실화된다. 기업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BL생명은 고평가, 동양생명은 저평가됐다는 것.
특히 ABL생명의 건전성이 매우 낮아 인수 후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BL생명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3.6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크게 하회한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ABL생명이 킥스를 150%로 올리려면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상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더 클 전망이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면서 동양생명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양생명의 지분 중 25%는 소액주주가 보유 중이다. 이들은 두 곳 다 생보사인 만큼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저평가된 기업가치가 적용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국회에 계류된 의무공개매수제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무공개 매수제란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등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품으면 소액주주가 가진 지분을 대주주 지분 매입 가격인 1만500원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에서는 기업 가치 논의는 자회사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 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이 아직 승인나지 않은 상태”라며 “편입 승인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ABL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1조5500억원에 체결한 바 있다.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실사 기준일인 작년 3월 말 기준 각각 0.65배, 0.3배”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장부가치는 각각 동양생명이 2조6219억원, ABL생명이 8845억원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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