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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남편, “상간녀에게 수천만원 펑펑” 결국…

시간2025-05-18 14:14:42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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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집에는 생활비를 안주면서 상간녀에게는 수천만원을 쓴 남성이 결국 이혼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다른 여자의 돈주머니가 된 남편'이란 주제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사연의 주인공인 부부는 결혼 15년 차로, 5년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아내가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200만 원 이상 주기 어렵다"고 거절하면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상간녀에게 몇천만 원씩 보냈다. 또한 카드 내역에는 고가의 차를 구입해 튜닝하고 명품 쇼핑을 즐긴 정황이 포착됐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산분할은 50%,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갔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150만 원 정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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