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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음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알렸다.
이어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 3년만인 지난해 2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 이하 황정음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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