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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이 갖고 있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와 만났다.
5일 TV CHOSUN '이제 혼자다'는 '율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에게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9월에 이혼신고하고 12월에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는 셋이다. 현재는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양육비와 위자료는 0원이었다. 문서로 쓰지 않고 구두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양육비 안 받는 대신 재산 분할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고, 율희는 "쓰지 않고 서로 말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또한 율희는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상황이 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도 다 아빠 쪽으로 가져가게 정리했다"며 "근데 이제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세트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율희는 “사실 이혼하기 1년 전쯤에...”라고 마음 속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과 이혼을 둘러싼 구체적 이야기를 전했다.
율희는 “초반에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최민환이) 제시한 금액이 5천만원, 양육비 월 200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5천만원으로 4명의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에서 다 빠져 나갈 것이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 밖에 없었는데 1년동안 너무 지쳐 있었고 싸울 여력도 없었고 자문 구할만한 정보도 없었다. 얘기할만한 지인도 없었다. 이러다 내가 더 곪겠다. 지금보다 정신상태가 더 안좋아지겠다. 내가 몇 년 동안 소송하고 싸워서 챙겨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율희 측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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