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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발에 성적으로 집착” 소름, 20대 남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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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학생의 발에 성적으로 집착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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