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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산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 B씨의 전 남편인 C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C씨가 운영하는 한 가게 앞에서 B씨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다시 C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그의 허벅지를 찔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폭행을 당했다고 해 보복을 이유로 범행한 점, 이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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