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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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