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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인턴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해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배구연맹 김홍래 홍보팀장은 8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승부조작 관련 기자회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국배구연맹이 발행한 규정집 32조(부정행위 등 금지)에 의하면 연맹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배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연맹 및 구단소속 구성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 119조(상벌위원회)에 의거해 연맹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연맹 규정집 제 119조 2항에 따르면 선수가 정관, 규약,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맹 자체 징계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에 의거해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승부조작 가담 선수들의 영구제명은 물론, 향후 지도자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이후 실시했던 부정행위 방지와 윤리교육도 지속적으로 재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연맹은 승부조작 해당 구단의 승점 삭감 등의 징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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