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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김혜자(61)가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제지 머니투데이는 "김혜자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끝에 김혜자가 1가구 2주택자인 것으로 판정했다. 세무당국은 김혜자가 서울 아현동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 2006년 6월 자신의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했던 점을 확인해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앞서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이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이 주택은 2003년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차돼 카페로 운영되다 팔린 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커진다. 김혜자의 경우 집을 매각한 1990년 공시지가가 2011년 1월의 4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4억~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마포세무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교동 주택이 2003년부터 카페로 운영돼 거주조건이 되지 않았으며, 또 김혜자가 주소를 이전할 무렵 주택용도를 상업용에서 다시 일반주택으로 바꾼 점 등이 세금 추징의 추정 요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혜자 측은 이 같은 상황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고의성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김혜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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