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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 민원다발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를 12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기준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이곳은 연간 전자상거래 민원상담 건수가 9천 여건에 달한다.
해당 기준에 걸린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3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민원다발쇼핑몰은 이후 한 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 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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