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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시가 30억에 달하는 자택 건축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으로 단순의혹을 이미 벌어진 범죄 행위 인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불쾌해 했다.
이어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N은 "서태지가 개인주택 용도로 매입했지만 구청에는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다"며 "이는 서태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층 모두를 한 명이 소유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 단독주택으로 신고해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중이다"며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에 반박했다.
[사진 = 세금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한 서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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